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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 “자녀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3.29 14:51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때에는 부부가 서로 자기가 양육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양육권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이혼양육권 분쟁은 실질적으로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지가 있어서 발생하기도 하고,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다른 쟁점에 대한 방어용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예컨대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이혼재산분할을 감액해달라는 것이다.

그 의도야 어떻든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결국은 본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좋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혼인기간 중에 주양육자였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하게 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양육자는 엄마인 만큼,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엄마가 중병에 걸려 있다거나,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상태라거나 하는 것과 같이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 또는 자녀가 오랜 기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병이 있다거나 하여 경제력이 높은 아빠 쪽에서 키우는 것이 더 좋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당사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설사 양육권 문제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고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강제집행하기가 만만치 않다. 유아인도 강제집행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 보니 집행관실에서도 매우 꺼리는 편이며, 그만큼 조심스럽게 진행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제집행처럼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유아인도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스스로 아이를 내주지 않는 이상 집행관이 강제적으로 아이를 탈취해 오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귀띔하고 있다. 실무 사례를 보면, 자녀의 주소지로 강제집행을 나갔을 때, 상대방이 ‘지금 아이가 없다’라고 하면 집행관은 집행불능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육권 분쟁이 있다면 일단 자녀부터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법리적으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집안을 밝은 분위기로 꾸미고, 자녀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거나, 자녀의 동선에 맞추어 장애물을 없애고 시야를 트이게 하는 등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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