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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특징과 진행과정의 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4.02 13:25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한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구조상 특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관할의 문제라든가 실질적인 소송의 진행을 위한 피고(상간녀)의 인적사항 파악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특징은 형태에 따라 민사소송일 수도, 가사소송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차이는 이혼을 전제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더라도 상간녀만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소송과 더불어 진행하거나 이혼 후 소송을 시작하였다면 가사소송이 된다. 만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던 중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점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전화번호나 주소, 신용카드번호 등 기타 정보가 충분하다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에 의해 쉽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아는 휴대전화번호가 알고 보니 자기명의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사례도 많은 편이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존재하는지 입증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소송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간녀의 정확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취하해야 할 수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 더 이상의 정보 수집이 불가하여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갈리는 사례도 많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이혼을 전제로 한 때에는 1,500~2,500만 원 전후,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때에는 1,000~1,500만 원 전후가 된다. 물론 사정에 따라 다르며,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 예컨대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다든지 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하는 정황이 있다면 더 높은 액수가 인정되는 사례도 많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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