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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합리적인 주장으로 조정 가능성을 높여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4.05 14:49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 위자료 책임,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기본적인 쟁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길거나 재산이 많은 등의 사유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있겠지만, 혼인기간이 짧다거나, 특별한 이혼사유는 없다거나, 자녀가 없어 양육문제가 없는 등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사안도 있다.

이렇게 쟁점이 간단한 사안은 비교적 조정 가능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조정재판부로 넘겨(이를 ‘조정회부’라고 한다)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한 절충점을 찾아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정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누구나 자기 입장이 있고 욕심이 있으며, 더욱이 이혼사건은 당사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인정되는 이혼위자료가 상당히 낮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도 혼인기간 1년 남짓에 자녀도 없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였지만 집도 결혼 전에 남편이 전적으로 비용을 들여 마련하였고, 생활비도 남편이 훨씬 많이 부담하였는데, 아내 쪽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집을 나간 후 ‘나도 이혼하고 싶으나 1억을 받아야 이혼해주겠다.’며 버티고 있는 사안이 있었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한다는 자체로 당사자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는 매우 흔한 편이다”고 귀띔하고 있다. 위 사례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만 하는 것이 이득이다. 아내 쪽에서는 생활비도 별로 부담하지 않았고, 자기 소득은 그대로 아내의 금융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끌고 가게 되면 금융재산을 남편에게 이혼재산분할 해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쟁점이 적은 사안에서 무작정 조정으로 보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같은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되며, 조정위원이나 판사를 먼저 설득하여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하도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혼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논조의 주장은 삼가야 하며, 팩트를 밝히는 정도로 작성해야 한다. 한편 상대방에게 불리한 법리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3자가 보더라도 적절하다 싶은 수준의 조정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로 치열한 쟁점이 있는 사건과 다르게 과도한 주장으로 인해 될 법한 조정도 깨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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