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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및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b기자 송고시간 2018-05-28 14:31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배우자의 외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자잘한 이혼사유는 모두 덮어버리는 매우 강력한 유책사유이다.

통상 외도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쉽사리 인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외도를 했으면서도 ‘배우자가 나에게 이러저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외도를 했다.’며, 상대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

상간녀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 상간녀는 직장 동료이거나 동창 또는 같은 동호회 회원인 사례가 많은데, 직장 동료의 경우 친하다 보니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을 뿐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것 뿐’이라는 변명도 매우 흔한 편이다.

물론 무료 이혼상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외도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외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와 같이 외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주장도 함께 펼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외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는 이러한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이혼시 위자료 금액이나 재산분할에서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외도를 했느냐는 혼인파탄의 책임 문제로서 이혼 여부 및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 뿐 이혼재산분할과는 관련이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범위내에서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외도 사실 이외에도 배우자와 상간녀가 뻔뻔한 태도로 나오거나 보복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재판부에 잘 설명하고 증거를 현출하여 통상적인 사안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유책배우자나 상간녀의 입장에서 보자면, 무작정 외도를 부인하거나 잘못을 원고에게 덮어씌우기 보다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유불리를 판단한 후,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오히려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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