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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명의신탁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4-10 15:19

(사진제공=법무법인혜안)

대다수의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상소를 통해 2심, 3심이 진행되는 이혼소송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은 재산분할에 대한 불만이며, 위자료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상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상담을 통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질문을 받고 설명해야 할 내용도 많은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재산분할에서는 분할대상이 무엇인지, 각자의 분할비율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인데,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문제에서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부부 소유이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실질적으로 제3자 소유이나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컨대 부부가 이미 주택이 있어 아들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관리나 수익은 부부가 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부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아들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부 명의로 하였으나 관리·수익은 아들이 하고 있다면 아들 재산이지 부부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입증의 문제로 귀결된다.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부라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관리·수익은 누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분할대상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부부가 직접 하였다거나, 보증금 및 월세를 부부가 받았다거나, 취득세 및 재산세나 수리비 등을 부부가 부담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설사 매매자금을 부부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센터에 따르면 “자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까다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와 관리·수익 상황을 면밀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결국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부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와 무료이혼법률상담을 통해 입증이 용이할지, 더 필요한 자료는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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