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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과 상속 문제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3-27 11:43

(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사실혼 관계는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관계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민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우리 판례가 사실혼에 대해서도 일부 신고를 요하는 것 이외에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에 대해서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사실혼 관계에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의 인지가 필요하므로, 인지청구도 병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필요에 따라 사실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거처럼 문제가 있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 되는 세태에서 벗어나, 법률혼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혼이 장기간 유지된 경우에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A는 전처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전처와 이혼하고 B와 재혼하였다. 이후 A와 B는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A가 위독해지자 A의 자녀들은 일방적으로 A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B의 면회조차 막고 있었다.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B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B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A의 전처 자녀들만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전처 자녀들의 행동으로 보아 B의 노후를 보장할 만한 재산을 인정할 리 없다는 점에서 B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B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혜안 이혼상담변호사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을 해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일 사실혼 관계에서 이미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설사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혜안은 10년 이상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이 구성되어 이혼문제로 고민 중인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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