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에서 의무이행에 관한 판결이나 조정, 화해에 대해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이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금전지급이나 물건인도와 같은 재산상의 의무이행이나, 양육비 지급,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에 대해 두루 신청할 수 있으나, 동거의무와 같이 신분상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대부분 이혼 후에 이러한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배경에는,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였거나 애초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과태료부과명령, 감치명령 등을 활용하는 간접강제가 더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혼소송의 판결에 따른 이혼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 이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이에 불응한다고 하자. 이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과태료부과명령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사실 과태료보다는 감치명령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감치명령은 한 달 이내로 할 수 있는데, 특히나 고소득 전문직이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신속하게 감치 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에 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만큼 자녀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센터에 따르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하여 직접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운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행명령으로 시작되는 간접강제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압박을 할 수 있고, 상대방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에서는 조정조서를 구체적으로 꾸미지 않아 문제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내 물건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물건 목록을 정리하여 반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여야 하나, 막연히 ‘각자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는 식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이런 때에는 의무이행을 명하는 문구가 없어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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