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1심에서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면, 대부분은 상대방이 성실히 이행을 하는 편이지만 일부의 경우 항소를 하여 시간을 벌면서 다시 합의를 시도하거나, 아예 이행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혼소송 시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는 것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능력이다. 특히나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조정에 대해서인데, 많은 변호사들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일에만 급급하다가 고객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정내용으로 “집을 팔아서 1/2씩 나눈다.”는 문구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집을 파는 것은 결국 소유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만일 집이 상대방 소유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에 추가로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그때까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거나, 위약금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은 항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 우선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강제집행이 가장 좋다. 즉 부동산에 대한 경매,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만일 양육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직장에서 직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법은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부과명령 또는 감치명령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위해 본인의 사례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센터에서는 이러한 이혼소송 전반에 걸친 문제에 관해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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