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더 많아지고 있다. 국제결혼도 혼인기간이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국인끼리의 결혼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결혼생활이 아닌 사례도 많은 편이다.

설명에 따르면 국적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통해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는 국제결혼이라 하더라도 추후 성격차이나 다른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농촌에서 브로커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게 되거나, 외국인들이 비자발급을 받기 위해 위장혼인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적인 국제결혼에 비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허가받은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더라도 배우자가 돈을 요구하면서 입국을 하지 않거나, 입국을 하여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집을 나가버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한 위장혼인에 협조한 경우에는 막상 본인의 혼인이나 여러 가지 혜택에 걸림돌이 되지만,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위와 같이 배우자가 아예 입국도 하지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 입국을 하였더라도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 중인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센터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이혼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혼인무효의 요건은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최대한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정을 입증하되 만일 인정되지 못한다면 이혼판결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센터 관계자는 "만일 혼인무효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당사자의 상처를 약간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에서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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