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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 이견이 적다면 이혼조정으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17 14:28


이혼절차는 협의이혼, 이혼조정신청, 이혼소송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약 70%는 협의이혼을 하며, 나머지 30%가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혼소송에 비해서 이혼조정신청은 상대적으로 활용빈도가 낮은데, 그 이유는 이혼소송과 절차적으로는 별다를 게 없음에도 당사자의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다시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혼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모르겠으나,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거의 6개월 이상을 허송세월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이혼조정절차에서 가사조사나 재산조회 등을 하지 않고 바로 조정을 결렬시키기도 하나, 사실 이혼전문변호사라면 조정은 이혼소송 중에도 최소 2차례 정도는 시도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로 여겨질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 현재현 실장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는 조정이 불발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해 판결로 정해지게 되지만, 이혼조정신청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다시 이혼소송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런 점에서 이혼조정신청은 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라 신중히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나마 가장 조정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당사자들 사이의 이견이 심하지 않은 경우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시도하면서 다른 모든 조건은 다 합의가 되었으나, 친권을 공동으로 하나냐 단독으로 하느냐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해 볼 수 있다.

통상 이혼소송 절차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혼조정에 비해,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크게 감정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피고’는 소송절차에서는 청구를 받게 된 사람일 뿐이지만, 일반인들의 감정에서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이 취조를 당하는 상황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의견차가 적고 정말 사소한 이유라면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혼 자체가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만큼 사소한 것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높다면 충분히 이혼조정을 시도해 볼만 한 가치는 있을 것이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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