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신동호 변호사

최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형태로든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이를 분할 받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1999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5년 개정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규정하고 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해서는 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역시 2016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에 있었던 공무원의 퇴직연금(2012므2888) 및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금(2013므2250)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이후, 변화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기업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은 인정되나,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법규정의 미비로 인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년 가까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면서 아직 수령 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선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에서 일반 사기업의 퇴직금과 유사한 의미의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고, 만일 공무원이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역시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대체로 공무원연금법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이를 판단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많다.

필자는 현재 관련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중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질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또다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편, 군인연금법에서는 아직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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