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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절연휴 급증하는 이혼소송상담, 전문변호사를 찾아보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9 07:18


명절연휴가 돌아오면 증가하는 문의가 있다. 바로 이혼과 관련된 상담인데, 대체로 평소 마음에 담아 두었던 감정들이 긴 연휴동안 축적되는 육체적 피로감 때문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현이 된다고 한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개인이 직접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상대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이혼소송은 진행된다. 그러나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부터 소송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각종 생소한 용어와 절차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서 어디에 접수하는 건인지 △인지, 송달료가 뭐고 비용은 어떻게 납부하는지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 소장 부본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송달을 시키며,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인지 △소장 부본을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아도 되는 것인지 △소장 부본을 상대방이 받은 이후에 상대방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상대방이 소장을 받아 보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에 언제부터 재판이 열리는지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소송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 자체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사자는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인파탄의 책임 자체가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적대적인 태도가 계속 될 경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법무법인혜안 신동호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유한 쟁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적절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 범위, 형성경위 등에 관해 유리한 사항을 위주로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굳이 불리한 사실을 언급하여 기여도를 낮게 평가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빚뿐이라면 굳이 재산분할을 언급하기 보다는 이혼만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시효인 2년이 지나가길 기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상대 배우자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결국 다툴 수밖에 없겠지만, 불리한 재산분할을 굳이 먼저 청구할 필요는 없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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