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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b기자 송고시간 2018-08-03 13:52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각 쟁점에 대해서는 그 판단근거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중 이혼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았다.

위자료는 파탄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지급의무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가 주된 이혼사유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위자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정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액수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책임의 정도, 자녀 유무, 나이, 직업, 재산상황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파탄원인이 무엇인지가 위자료 액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민법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제1호에서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를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 즉 외도와 불륜이 이혼사유인 경우 대체로 위자료 금액도 높은 편이다.

외도가 이혼사유일 때 간통에 준하는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3,000만 원 전후의 위자료가 인정된다. 간통에 준하는 외도 이외에도 책임이 될 다른 사유가 더 있다면 최대 5,000만 원 정도가 인정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으나, 5,000만 원을 넘어가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외도에 대해 단순한 애정관계만 확인된 사례에서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된다. 애정관계만 확인된다는 것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팔짱을 끼고 손잡고 다니는 정도의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도 달라지므로, 단순히 이혼사유의 존재만 입증할 것이 아니라 그 지속기간, 행위의 정도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의 경우 1,000~2,000만 원 정도에서 위자료가 형성되어 있는데, 진단서에서는 치료기간이 3주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봤을 경우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이혼전문호사와의 무료 이혼상담을 통해 다각도로 이혼사유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제대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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