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 판례로 법리가 형성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과거부터 최근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부부 중 경제적인 약자, 특히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사일과 아이 양육에 전념하여 경제력이 없는 여성을 보호하는 취지로 변화되어 왔다.
불과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재산분할에서는 금전적인 흐름만을 따졌기 때문에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기여도가 인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 전업주부라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재산분할에서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고 있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가사와 자녀 양육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최근에는 결혼 10년차 이상의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40%~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다”고 귀띔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그만큼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센터에 따르면 “최근에도 이혼법률상담을 해보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여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