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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6.07.22 19:18:03

[프라임경제] 지난 2014년 7월 이전까지는 퇴직금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소송 전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아직 재직 중이어서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에 대해서는 참작사유일 뿐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대법원 이러한 입장은 이미 퇴직금을 수령해 은행에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퇴직금을 기초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버리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결국 2014년 7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퇴직금 및 퇴직연금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더불어 퇴직연금으로 이미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장래 퇴직금의 재산분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으나, 하급심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두 기각해 왔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의 장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결혼생활 동안의 기여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재평가하게 한 기념비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다.

장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볼 때 그 대상이 되는 퇴직금 급여채권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실무적으로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어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된 퇴직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장래 퇴직금을 다른 재산과 합산한 후 일반적인 재산분할 법리에 따라 기여도를 평가해 각자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현재까지 나온 장래 퇴직금 관련 판결에서는 결혼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아니라, 장래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봤다.

사실 장래 퇴직금은 결국 재산분할의 대상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 뿐이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이상 부부의 전체 재산에 산입돼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법리에 따른 기여도로 나누게 되는 것이므로, 장래 퇴직금만 놓고 따로 그 비율이 얼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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