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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문제'

[=아시아뉴스통신] 권유찬기자 송고시간 2018-06-04 11:52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재판상이혼과 관련되어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는 가정폭력이나 상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경찰신고 및 고소를 통해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폭행 등의 문제가 확실하게 밝혀지면 이혼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위와 같은 사례는 형사처벌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나 고민의 여지가 적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 예를 들어 배우자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혹은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실제 이혼문제와 결부되어 형사처벌의 문제가 애매한 사례는 바로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불화로 집에서 나와 거주하다가, 추후 옷가지 등 짐을 찾으러 갔더니 자물쇠나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 집의 소유자가 자기라면 문을 뜯고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유나 공동소유라면 형사사건이 문제 될 소지가 크다. 판례는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일 공동소유로 된 집의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올 경우 배우자가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유관계에 있다는 점, 부부라는 점, 자기 짐을 찾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형으로 처벌되겠지만, 이런 문제소지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이혼소송에서 법원에 호소하여 중재를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재판에서 짐을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해 협조하라고 명령을 하거나, 배려심이 깊은 재판부에서는 아예 날짜를 지정해서 짐을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조언했다.

만일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정식으로 물건의 목록을 정리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무료 이혼상담 등에서는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문제가 기본적이겠지만, 이렇게 사소하면서도 형사사건으로 번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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