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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기초적인 이해”

[=아시아뉴스통신] 박수정기자 송고시간 2018-05-23 16:04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이혼소송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쟁점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한 번에 목돈이 지출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무료 이혼상담에서도 가장 많은 문의가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되며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초적인 법리에 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법원은 부부의 혼인파탄에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 책임이 더 중한 쪽이 덜한 쪽에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다. 한편 우리나라 판례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3,000만 원 정도에서 결정되며, 아주 악질적이라고 볼 만한 사례에서는 5,000만 원까지도 인정된다.

물론 부부의 재산상황이나 파탄원인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하며, 실제로 재산이 100억이 넘는 남편에 대해 배우자에게 2억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특별한 것이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는 사례는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이며, 다른 사례의 경우에는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되었고 실제로 관리하며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제3자의 명의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와 반대로 부부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재산분할에 대해 여자가 남자에게 무조건 재산분할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소유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성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조언하고 있다.

즉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을 합산한 후,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자의 재산이 더 많다면 남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자의 재산이 훨씬 적더라도 기여도가 매우 낮게 평가된다면 남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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