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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의 판단기준

[=아시아뉴스통신] 홍명희기자 송고시간 2018-05-14 17:33

(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라고 하면 외도나 폭행과 같이 자극적인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혼상담 사례에서는 이러한 이유 없이 사실상의 혼인 파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부가 사소한 다툼으로 별거를 시작하여 전혀 연락이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의 문제보다 과연 이혼 사유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위 예시와 같은 사안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2010므1140 판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원인은 없더라도, 위와 같이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높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였을 때,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아야 재판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 1호부터 5호의 재판 이혼 사유와 달리 6호 사유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있어서 재판부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제6호 사유를 주장하면서도 소송 중 상대방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재결합의 여지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하고 있다.

실제로 온순하고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성격의 남편이 재혼한 배우자와 단 3개월 만에 별거를 하여 별거 기간이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요구로 종종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생활비도 지급하였다. 위 소송에서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였는데, 법원은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혼인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이혼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소송 전후의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소한 일이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무료 이혼상담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재판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를 주게 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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