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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녀 양육비도 상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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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녀 양육비도 상속될까?”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4.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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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혼소송 사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이혼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양육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육을 하게 될 상황에서 십수 년 이상 계속되는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시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재판이혼 과정에서 주로 상대방의 소득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센터에 따르면 “회사에 근무하는 원천징수대상자라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기준 소득이 얼마인지 조회를 하거나, 직접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조회를 하여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0% 정확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계좌를 통해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 물론 계좌를 통해 정리한 소득이 공식적인 소득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다만 참작이 되는 것이므로, 소득신고내역과 계좌를 모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만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이혼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나, 이혼소송의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을 통해 양육비가 결정되었다면 양육비도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렇게 확정된 채권으로서 양육비 채권은 승계나 양도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재판상이혼이나 양육비소송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도 양육비도 승계나 양도가 가능할까? 양육비는 당사자의 합의나 양육비에 관한 심판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지위나 권리·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인 권리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비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승계하거나 양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일 양육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중 양육비청구권자나 양육비의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양육비채권이든 양육비채무이든 상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게도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청구권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양육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비의무자가 소송 중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들에게는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한 양육비 의무가 승계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은 그대로 종결되며 상속인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센터에서는 무료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혼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