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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확보 전략은?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2-26 16:55

(사진제공=법무법인혜안)

최근 들어 이혼소송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면 주된 쟁점이 양육권인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자녀양육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녀들이 0세~10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젊은 부부들이다 보니 형성된 재산은 많지 않아 재산분할을 다툴 여지가 적고, 이혼사유도 주로 성격차이로 위자료가 문제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아빠들도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아빠들 역시 엄마 못지않게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판례 태도는 아직까지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다른 조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판례가 많은 이유로는 대개 이혼소송 직전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버린다거나, 아빠가 혼자 집을 나가 별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별거 기간에 아빠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사례에서는 대부분 아빠에게 이혼양육권이 인정된 사례가 많았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센터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다투는 사례에서는 소송 기간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일 양육권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혼소송 전에 자녀들을 자신의 보호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외에도 양육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적합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지닌 곳을 택할 필요가 있다. 집안의 구조도 아이들의 동선을 고려하고, 가구도 부상위험이 없도록 배치하는 한편, 밝은 느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나이에 맞도록 어떠한 양육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양육계획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양육계획서는 자녀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과 정서발달, 자녀의 재능을 발굴하고 키우기 위해 어떠한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방패막이로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점은 양육권 판단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실제로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아빠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엄마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다 양육권을 잃은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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