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혼소송비용은 우선 공공기관에 지급할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 항목과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료(착수금)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법무사가 이혼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의 변호사비용보다 저렴한 대비 법원 출석이 안된다는 차이 등이 있습니다.
가. 법원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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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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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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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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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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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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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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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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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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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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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 1억원의 경우 약45만원 선의 인지대가 발생하며,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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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송달료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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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제1심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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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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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제1심 비송(라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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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수 X 송달료 6~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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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제1심 비송(마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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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수 X 송달료 12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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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항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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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수 X 송달료 12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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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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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고인수 X 송달료 8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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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는 법원을 통해 주고 받는 서류의 우편요금이라 보시면 되고, 사건의 종류나 당사자수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1회분의 송달료 주기적으로 변동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3년 01월 현재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적당한 회분의 비용을 예납을 하고, 추후 부족하면 추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감정비용, 집행비용 등 예납금 등
- 재산분할 대상이 된 목적물의 가액의 산정이 어렵거나, 강제집행을 할 때 소정의 비용을 예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감정비용은 300만원~500만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다름).
가. 본안소송비용
- 일반적으로 소송 서면을 일체로 작성하고 법원출석까지 일체로 진행하는 비용을 말하며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200만원, 통상은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의 착수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사안의 난이도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약정시 정함).
나. 성공보수금
- 성공보수약정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보수 역시 일정하게 정해진 바는 없고, 보통 5~30% 내에서 이루어지는 편이고,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여 초기 납입할 착수금을 낮추고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강화가 된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 통상 본안소송과 연결되어 일체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안 소송 진행 가능성이 낮거나 비용 부담이 되는 경우 신청사건만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목적물 가액이 낮은 단순 자산의 경우에는 적게는 100만원 200만원도 가능하나 협의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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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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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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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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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상간자,가족) 상대 위자료청구
· 사안에 따라 병행하거나 병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혼인무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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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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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때(이혼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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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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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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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소송과 일체 또는 별개로 선임 가능
· 형사절차상 자문 또는 형사고소 대응 |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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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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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소송과 일체로 또는 별개로 진행가능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하는 등) |
사실혼, 파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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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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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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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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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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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권자 지정에 대한 다툼
· 양육비 증감에 대한 다툼 · 면접교섭의 인정 및 불이행에 대한 청구 등 |
이혼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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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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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회계사 및 세무자 자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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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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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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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법무사 자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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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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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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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관계확인, 부존재확인
· 입양, 파양 등 관련 사건 |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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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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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주자 재판상 이혼 및 조정대행
· 해외 이혼 성립자 국내 이혼 처리 대행 · 동남아 이민자 가정폭력 이혼 등 · 국내 재산 집행 문제 해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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