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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26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조정이혼절차를 통한 이혼성립
2022.01.20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 기간은 약 8년가량 되었는데, 이들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다투면서 그리 순탄치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의 나이 차이로 인한 갈등이었는데, 피신청인은 매번 자신보다 10살이 넘게 어린 신청인을 무시해 왔으며 심지어 신청인의 가족을 욕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결국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피신청인은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거부하였고,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은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진행상황]


신청인은 결혼 후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직장생활을 반대하던 피신청인으로 인해서 주로 전업주부로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재산이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결국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바라였고, 장기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신청인이 월 2회 면접교섭권과 이혼 후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재산분할 : 1억8천7백만 원 (신청인과 피신청인 순재산 합계액 약 9억원)
- 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는 조건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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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특유재산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중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비록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신청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하여 사실상 경제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의존해 왔고, 피신청인 역시 본인이 운영하는 조그만 사업체가 있지만, 사실상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에 재산분할대상 대부분이 특유재산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신청인은 8년이라는 혼인기간 동안 자녀 2명을 양육하며 전업주부로서 충실히 가정생활을 해왔기에 그 기여를 인정받아 적절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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