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쌍방으로 지정하여 공동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부모 중 일방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아빠양육권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한편,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는데,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지정
-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일방이 친권포기를 하여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고,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친권자는 부모만이 지정이 될 수 있고, 친권의 대상이 되는 자는 미성년인 자로서 성년자나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는 친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 친권자 지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미성년인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친권자를 지정한 후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는바, 이처럼 친권자의 변경은 부모의 협의로는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지정
- 부모는 이혼에 앞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그 협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양육권은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권리로서 이혼시양육권의 범위 내에서는 친권자의 친권도 제한되어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일방은
타방에 대해 유아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 사항을 나누어 분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입니다.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조정이나 재판상화해를 통하여 정해진 양육사항이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 양육비용의 부담은 양육자를 결정하면서 함께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모의 일방만이 자녀양육비를 부담하고 타방의 양육비미지급시에는 그 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이혼후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양육비지급명령 또는 양육비이행명령으로 과거양육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기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현재 법원은 양육하고자 하는 측에 소요 항목과 금액을 제시토록 한 후 당사자간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변경
-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였더라도 자녀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모의 일방만이 자녀양육비를 부담하고 타방의 양육비미지급시에는 그 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청구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고, 양육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자변경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일단 정해진 양육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부모 및 자녀의 권리로서
제3자에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의 합의로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내용으로는 서신, 사진의 교환, 전화, 주말 숙박, 휴가 및 명절 등의 일정기간 체류 등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시까지 가정법원에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도 협의이혼과 같습니다.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자가 만 15세 이상인 때에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유아인도의무 또는 자(子)와의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면접교섭권 침해는 양육권변경 또는 친권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
*좌측 스크롤 하세요.
부모합산 소득(세전) / 자녀 만 나이 |
0~199만원 | 200~299만원 | 300~399만원 | 400~499만원 | 500~599만원 | 600~699만원 | 700~799만원 | 800~899만원 | 900~999만원 | 1000~1199만원 | 12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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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 |||||||||||
0~2세 |
621,000
264,000~
686,000 |
752,000
687,000~
848,000 |
945,000
849,000~
1,021,000 |
1098,000
1,022,000~
1,171,000 |
1,245,000
1,172,000~
1,323,000 |
1,401,000
1,324,000~
1,491,000 |
1,582,000
1,492,000~
1,685,000 |
1,789,000
1,686,000~
1,893,000 |
1,997,000
1,894,000~
2,046,000 |
2,095,000
2,047,000~
2,151,000 |
2,207,000
2,152,000
이상 |
3~5세 |
631,000
268,000~
695,000 |
759,000
696,000~
854,000 |
949,000
855,000~
1,031,000 |
1,113,000
1,032,000~
1,189,000 |
1,266,000
1,190,000~
1,344,000 |
1,422,000
1,345,000~
1,510,000 |
1,598,000
1,511,000~
1,702,000 |
1,807,000
1,703,000~
1,912,000 |
2,017,000
1,913,000~
2,066,000 |
2,116,000
2,067,000~
2,180,000 |
2,245,000
2,181,000
이상 |
6~8세 |
648,000
272,000~
707,000 |
767,000
708,000~
863,000 |
959,000
864,000~
1,049,000 |
1,140,000
1,050,000~
1,216,000 |
1,292,000
1,217,000~
1,385,000 |
1,479,000
1,386,000~
1,546,000 |
1,614,000
1,547,000~
1,732,000 |
1,850,000
1,733,000~
1,957,000 |
2,065,000
1,958,000~
2,101,000 |
2,137,000
2,102,000~
2,224,000 |
2,312,000
2,225,000
이상 |
9~11세 |
667,000
281,000~
724,000 |
782,000
725,000~
885,000 |
988,000
886,000~
1,075,000 |
1,163,000
1,076,000~
1,240,000 |
1,318,000
1,241,000~
1,406,000 |
1,494,000
1,407,000~
1,562,000 |
1,630,000
1,563,000~
1,758,000 |
1,887,000
1,759,000~
2,012,000 |
2,137,000
2,013,000~
2,158,000 |
2,180,000
2,159,000~
2,292,000 |
2,405,000
2,293,000
이상 |
12~14세 |
679,000
295,000~
734,000 |
790,000
735,000~
894,000 |
998,000
895,000~
1,139,000 |
1,280,000
1,140,000~
1,351,000 |
1,423,000
1,352,000~
1,510,000 |
1,598,000
1,511,000~
1,654,000 |
1,711,000
1,655,000~
1,847,000 |
1,984,000
1,848,000~
2,071,000 |
2,159,000
2,072,000~
2,191,000 |
2,223,000
2,192,000~
2,349,000 |
2,476,000
2,350,000
이상 |
15~18세 |
703,000
319,000~
830,000 |
957,000
831,000~
1,092,000 |
1,227,000
1,093,000~
1,314,000 |
1,402,000
1,315,000~
1,503,000 |
1,604,000
1,504,000~
1,699,000 |
1,794,000
1,700,000~
1,879,000 |
1,964,000
1,880,000~
2,063,000 |
2,163,000
2,064,000~
2,204,000 |
2,246,000
2,205,000~
2,393,000 |
2,540,000
2,394,000~
2,711,000 |
2,883,000
2,712,0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