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가족, 친지가 오순도순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한가위 연휴. 하지만 명절만 되면 ‘명절 이혼’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부부 갈등도 폭발하는 경우가 잦다. 가사 노동 스트레스와 집안 간 갈등은 심지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명절에 생긴 갈등이 원인이 돼 이혼 신청을 하는 부부들에게 최근 법원이 “양측 모두 잘못했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남편 A(40)씨와 부인 B(36)씨의 갈등은 작년 설날에 폭발했다. 2002년 친구 소개로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한 이들은 결혼 후에 서로 상대방 가족에 소홀한 데 대한 서운함이 컸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가족을 친정식구처럼 성심껏 대하지 않는 것에, 반대로 B씨는 가부장적인 A씨가 시댁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하는 데 불만이 많았다.
더구나 부인 B씨는 암으로 투병하던 시어머니를 집에서 돌보며 애를 썼는데도 시댁 식구들이 이를 알아주기는커녕 잔소리를 하자 시댁 식구들에 대한 갈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작년 설날에 B씨는 시댁에서 제사 음식을 마련하다가 손가락을 삐고 허리를 다쳤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를 걱정하기는커녕 일도 도와주지 않자, 결국 B씨는 시누이·시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튿날 서울 집으로 돌아와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뒤따라 서울로 올라온 남편 A는 부인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B씨는 “앞으로 시댁식구를 보지 않겠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국 시아버지에게는 사과했으나 시누이에 대한 사과는 끝내 거부했다. 부부 싸움은 양가 집안 싸움까지 번졌고, 결국 갈등이 풀리지 않자 이들 부부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작년 6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B씨는 거꾸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둘의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가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는 책임을 소홀히 했으므로 두 부부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사내커플로 연애하다가 결혼한 남편 C(38)씨와 아내 D(30)씨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명절 갈등으로 이혼까지 했다.
이들 부부의 감정이 폭발한 것은 2009년 추석 전날. 시댁에서 혼자 차례를 준비하면서 아내 D씨는 시댁에만 신경쓰고 자신의 집안에 소홀한 남편에 분노를 폭발했고, 부부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C씨는 D씨가 시댁 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며느리로서 의무만 강요받는다’는 피해의식을 느낀다는 점을 알면서도 해결 방안을 찾지 않았고, 격앙된 D씨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부부에게 서로 잘못한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명절에 생긴 갈등이 원인이 돼 이혼 신청을 하는 부부들에게 최근 법원이 “양측 모두 잘못했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남편 A(40)씨와 부인 B(36)씨의 갈등은 작년 설날에 폭발했다. 2002년 친구 소개로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한 이들은 결혼 후에 서로 상대방 가족에 소홀한 데 대한 서운함이 컸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가족을 친정식구처럼 성심껏 대하지 않는 것에, 반대로 B씨는 가부장적인 A씨가 시댁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하는 데 불만이 많았다.
더구나 부인 B씨는 암으로 투병하던 시어머니를 집에서 돌보며 애를 썼는데도 시댁 식구들이 이를 알아주기는커녕 잔소리를 하자 시댁 식구들에 대한 갈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작년 설날에 B씨는 시댁에서 제사 음식을 마련하다가 손가락을 삐고 허리를 다쳤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를 걱정하기는커녕 일도 도와주지 않자, 결국 B씨는 시누이·시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튿날 서울 집으로 돌아와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뒤따라 서울로 올라온 남편 A는 부인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B씨는 “앞으로 시댁식구를 보지 않겠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국 시아버지에게는 사과했으나 시누이에 대한 사과는 끝내 거부했다. 부부 싸움은 양가 집안 싸움까지 번졌고, 결국 갈등이 풀리지 않자 이들 부부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작년 6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B씨는 거꾸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둘의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가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는 책임을 소홀히 했으므로 두 부부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사내커플로 연애하다가 결혼한 남편 C(38)씨와 아내 D(30)씨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명절 갈등으로 이혼까지 했다.
이들 부부의 감정이 폭발한 것은 2009년 추석 전날. 시댁에서 혼자 차례를 준비하면서 아내 D씨는 시댁에만 신경쓰고 자신의 집안에 소홀한 남편에 분노를 폭발했고, 부부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C씨는 D씨가 시댁 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며느리로서 의무만 강요받는다’는 피해의식을 느낀다는 점을 알면서도 해결 방안을 찾지 않았고, 격앙된 D씨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부부에게 서로 잘못한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