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모씨(51)와 박모씨(52ㆍ여)는 지난 2008년 결혼 21년 만에 잦은 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하기로 했다.
두 자녀는 아내 박씨가 맡고 군포시에 위치한 아파트도 박씨가 갖는 조건이었다. 남편 황씨는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을 갖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같은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을 한 뒤 2008년 3월 협의이혼했다.
별다른 문제없이 이혼해 각자의 삶을 시작할 것 같았던 이들은 그러나 재산을 두고 갈등이 생겨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됐다.
문제는 '기타 재산권'이란 애매한 표현에서 비롯됐다.
황씨는 자신이 소유하기로 한 기타 재산권은 '군포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재산'이라며 박씨 명의로 돼 있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부동산 19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박씨는 "황씨의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하게 되면서 강요에 의해 각서에 날인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황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이들을 부양하는 대신 아파트를 갖기로 했고 자신이 모르는 황씨 소유 재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한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1심은 "아파트는 자녀를 부양하는 박씨 소유로 하고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산분할약정에서 정한 '기타 재산권'에 강원도 홍천 소재 부동산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거래관행 상 부동산을 '기타 재산권'으로 칭하는 것은 극히 드문 점, 재산분할약정 당시 황씨가 운영하던 컴퓨터 영업점 재산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박씨는 세세한 내역을 알 수 없었던 점, 박씨가 자녀에 대한 모든 부양책임을 지기로 한 점 등을 들어 "'기타 재산권'에 강원도 홍천 소재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황씨가 상고하면서 재산권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황씨와 박씨의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황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재산권'으로 표현하는 것이 극히 드문 경우인지, 약정 당사자인 황씨와 박씨 모두 잘 알고 있는 재산인 강원도 홍천 소재 부동산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굳이 기재해야 하는지 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약정에서 강원도 홍천 소재 부동산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면 박씨가 굳이 '황씨의 강요에 의해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할 이유가 없다"며 "강원도 홍천 소재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다고 결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자녀는 아내 박씨가 맡고 군포시에 위치한 아파트도 박씨가 갖는 조건이었다. 남편 황씨는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을 갖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같은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을 한 뒤 2008년 3월 협의이혼했다.
별다른 문제없이 이혼해 각자의 삶을 시작할 것 같았던 이들은 그러나 재산을 두고 갈등이 생겨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됐다.
문제는 '기타 재산권'이란 애매한 표현에서 비롯됐다.
황씨는 자신이 소유하기로 한 기타 재산권은 '군포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재산'이라며 박씨 명의로 돼 있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부동산 19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박씨는 "황씨의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하게 되면서 강요에 의해 각서에 날인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황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이들을 부양하는 대신 아파트를 갖기로 했고 자신이 모르는 황씨 소유 재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한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1심은 "아파트는 자녀를 부양하는 박씨 소유로 하고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산분할약정에서 정한 '기타 재산권'에 강원도 홍천 소재 부동산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거래관행 상 부동산을 '기타 재산권'으로 칭하는 것은 극히 드문 점, 재산분할약정 당시 황씨가 운영하던 컴퓨터 영업점 재산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박씨는 세세한 내역을 알 수 없었던 점, 박씨가 자녀에 대한 모든 부양책임을 지기로 한 점 등을 들어 "'기타 재산권'에 강원도 홍천 소재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황씨가 상고하면서 재산권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황씨와 박씨의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황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재산권'으로 표현하는 것이 극히 드문 경우인지, 약정 당사자인 황씨와 박씨 모두 잘 알고 있는 재산인 강원도 홍천 소재 부동산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굳이 기재해야 하는지 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약정에서 강원도 홍천 소재 부동산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면 박씨가 굳이 '황씨의 강요에 의해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할 이유가 없다"며 "강원도 홍천 소재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다고 결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