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 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권 국가에서 한국에 취업 등을 위해 왔다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외국인 배우자가 초과체류 또는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 혼인신고가 가능한지가 문제되곤 하는데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수리할 때 외국인의 체류상태를 문제 삼지는 않지만, 이 때에도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이때 여권은 유효기간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 후에는 그에 근거하여 주거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사증인 F-2-1 사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 또는 초과체류 기간에 상응하는 범칙금 납부를 하고,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법무부는 실질적인 혼인관계 존재여부를 심사하여 사증발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어서 국제이혼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국제사법에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동법 제2조 제1항),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고 규정이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국적의 남자와 한국국적의 여자가 혼인 후에 사정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때 결혼 후 계속 함께 살고 있던 곳이 한국일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대법 2006. 5. 26. 2005므884)고 판단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외국인과 이혼을 하고자 할 때 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개념이 구별되는데,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인정되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한다 하여도, 우리나라 법이 아닌 외국법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있는 미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되고, 준거법도 대한민국법이지만(국제사법 제39조 단서), 외국인 부부 중 원고가 한국에 나와서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반면 준거법은 외국인 부부의 본국법(국제사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본문)에 의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재판관할권은 대한민국에 인정되어 충분히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법을 번역하여 판사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한국어가 서툰 경우 통역을 대동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 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권 국가에서 한국에 취업 등을 위해 왔다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외국인 배우자가 초과체류 또는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 혼인신고가 가능한지가 문제되곤 하는데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수리할 때 외국인의 체류상태를 문제 삼지는 않지만, 이 때에도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이때 여권은 유효기간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 후에는 그에 근거하여 주거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사증인 F-2-1 사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 또는 초과체류 기간에 상응하는 범칙금 납부를 하고,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법무부는 실질적인 혼인관계 존재여부를 심사하여 사증발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어서 국제이혼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국제사법에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동법 제2조 제1항),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고 규정이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국적의 남자와 한국국적의 여자가 혼인 후에 사정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때 결혼 후 계속 함께 살고 있던 곳이 한국일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대법 2006. 5. 26. 2005므884)고 판단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외국인과 이혼을 하고자 할 때 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개념이 구별되는데,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인정되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한다 하여도, 우리나라 법이 아닌 외국법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있는 미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되고, 준거법도 대한민국법이지만(국제사법 제39조 단서), 외국인 부부 중 원고가 한국에 나와서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반면 준거법은 외국인 부부의 본국법(국제사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본문)에 의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재판관할권은 대한민국에 인정되어 충분히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법을 번역하여 판사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한국어가 서툰 경우 통역을 대동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