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어도 제자리인 월급에도 자녀 교육비와 부모님 병원비 등 부담은 오히려 커지면서 서민들의 한숨을 날로 깊어지고 있다.
날로 치솟는 교육비에 부모 허리는 휠 지경이지만 자녀 교육에는 소홀할 수 없는 일.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부모들은 맞벌이까지 해보지만 한푼이 아쉽기는 매한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쓴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이 절실하지만 자녀 교육비와 병원비 등은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로 공제를 몰아줄지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꼼꼼히 따진다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이지만 이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 수 있다.
중복공제가 안되는 자녀 교육비나 인적공제 등을 상대 배우자에게 양보하기도 애매하고 또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헷갈리지만 잘 살펴본다면 이혼부부도 쓴 만큼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기러기 아빠의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자녀의 해외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할 수 있지만 해외 교육비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 "부양가족·자녀공제, 연봉 높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바로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 공제나 자녀 공제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에게 몰아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해야만 맞벌이 부부로 규정하며 이들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한 예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해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는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녀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하는데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분산해서 공제를 받게 되면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1명씩 나눠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다자녀 추가공제를 부부 중 1명만 받을 수 있다.
단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아내가 자녀양육비(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등)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공제와는 별개로 자녀양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부부 중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부부의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공제한도액을 잘 계산해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가 넘어간다면 배우자와 공제 대상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 보험료·의료비 등 특별공제, 꼼꼼히 살펴봐야 =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특별소득공제는 공제방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의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보험료의 경우 공제는 가능하지만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보험료는 아내가 내고 있었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다. 자녀 기본공제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사람을 일치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님과 자녀 등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각자 사용한 것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 대상이다.
□ 이혼부부·배우자 사망, 어떻게 해야 할까 = 갑자기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홀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공제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 공제(기본공제)에 있어서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달에 이혼을 하더라도 나머지 11개월에 대한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만약 이혼 후, 아내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으로 공제는 안되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줘야 한다.
재혼했을 경우 전 배우자 소생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물론 현재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아닌,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디.
□ 기러기 아빠, 교육비는 OK!, 생활비는 NO! = 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고 국내에서 홀로 돈을 벌고 있는 기러기 아빠는 그 누구보다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해외 교육비가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생활비까지 더하면 허리가 휠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녀가 있다면 해외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였다.
그동안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 등의 유학인정을 받은 학생이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나 초청을 받은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해외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됐으며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해외에서 지출한 생활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Q&A로 풀어보는 '맞벌이·이혼·기러기 부부 공제'의 모든 것]
□ 맞벌이 부부가 서로 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서로 간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 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부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부 중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남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아내가 계약했다면 보험료 공제를 누가 받게 되나? =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 등에 맞다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가? = 6세 이하 추가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 중 아무나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아내가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배우자와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
□ 2013년 12월에 결혼했는데 배우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12월에 결혼해 같은 달 안에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내는 자녀와 동거하며 친권을 행사하고 남편은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부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부양가족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 = 이혼한 부모님이 생계능력이 없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 등이 부모인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는 원화로 어떻게 계산하나? = 해외 교육비를 국내에서 외국 교육기관에 송금했을 경우에는 송금일 기준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가족들이 외국에서 직접 학교에 교육비를 납부했다면 납부일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해야 한다.
□ 유학간 자녀와 아내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국내에서 근로자가 결제를 했더라도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 유학을 보낸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외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외국에 위치한 병원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우리나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 유학간 자녀를 뒷바라지 해주려고 어머니께서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날로 치솟는 교육비에 부모 허리는 휠 지경이지만 자녀 교육에는 소홀할 수 없는 일.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부모들은 맞벌이까지 해보지만 한푼이 아쉽기는 매한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쓴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이 절실하지만 자녀 교육비와 병원비 등은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로 공제를 몰아줄지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꼼꼼히 따진다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이지만 이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 수 있다.
중복공제가 안되는 자녀 교육비나 인적공제 등을 상대 배우자에게 양보하기도 애매하고 또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헷갈리지만 잘 살펴본다면 이혼부부도 쓴 만큼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기러기 아빠의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자녀의 해외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할 수 있지만 해외 교육비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 "부양가족·자녀공제, 연봉 높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바로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 공제나 자녀 공제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에게 몰아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해야만 맞벌이 부부로 규정하며 이들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한 예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해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는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녀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하는데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분산해서 공제를 받게 되면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1명씩 나눠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다자녀 추가공제를 부부 중 1명만 받을 수 있다.
단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아내가 자녀양육비(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등)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공제와는 별개로 자녀양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부부 중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부부의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공제한도액을 잘 계산해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가 넘어간다면 배우자와 공제 대상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 보험료·의료비 등 특별공제, 꼼꼼히 살펴봐야 =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특별소득공제는 공제방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의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보험료의 경우 공제는 가능하지만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보험료는 아내가 내고 있었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다. 자녀 기본공제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사람을 일치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님과 자녀 등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각자 사용한 것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 대상이다.
□ 이혼부부·배우자 사망, 어떻게 해야 할까 = 갑자기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홀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공제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 공제(기본공제)에 있어서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달에 이혼을 하더라도 나머지 11개월에 대한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만약 이혼 후, 아내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으로 공제는 안되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줘야 한다.
재혼했을 경우 전 배우자 소생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물론 현재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아닌,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디.
□ 기러기 아빠, 교육비는 OK!, 생활비는 NO! = 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고 국내에서 홀로 돈을 벌고 있는 기러기 아빠는 그 누구보다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해외 교육비가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생활비까지 더하면 허리가 휠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녀가 있다면 해외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였다.
그동안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 등의 유학인정을 받은 학생이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나 초청을 받은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해외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됐으며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해외에서 지출한 생활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Q&A로 풀어보는 '맞벌이·이혼·기러기 부부 공제'의 모든 것]
□ 맞벌이 부부가 서로 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서로 간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 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부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부 중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남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아내가 계약했다면 보험료 공제를 누가 받게 되나? =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 등에 맞다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가? = 6세 이하 추가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 중 아무나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아내가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배우자와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
□ 2013년 12월에 결혼했는데 배우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12월에 결혼해 같은 달 안에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내는 자녀와 동거하며 친권을 행사하고 남편은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부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부양가족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 = 이혼한 부모님이 생계능력이 없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 등이 부모인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는 원화로 어떻게 계산하나? = 해외 교육비를 국내에서 외국 교육기관에 송금했을 경우에는 송금일 기준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가족들이 외국에서 직접 학교에 교육비를 납부했다면 납부일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해야 한다.
□ 유학간 자녀와 아내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국내에서 근로자가 결제를 했더라도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 유학을 보낸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외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외국에 위치한 병원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우리나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 유학간 자녀를 뒷바라지 해주려고 어머니께서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