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새벽. A씨는 부인 몰래 내연녀인 B씨에게 '00야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평소처럼 문자메시지에 낯 뜨거운 내용을 담았지만 이날만은 '도착지'가 달랐다. B씨에게 가야할 문자메시지가 A씨의 부인에게 잘못 전달된 것.
A씨의 부인은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잘못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해 이들 부부에게 갈라지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이들의 결혼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휴대전화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문자메시지가 이혼의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시간만을 알 수 있는 통화기록과는 달리 내용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돼 이혼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자메시지'보면 거짓말 못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C씨는 틈만 나면 돈을 요구하는 부인의 등쌀에 못 이겨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며 C씨의 이혼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김씨 부부는 법정에까지 서게 됐지만 아내는 재판부에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이혼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둘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재판부가 이들의 결혼생활이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부인이 C씨에게 수시로 보낸 문자메시지였다. C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함에는 "나를 사랑한다면 00만원을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가 가득했다. 돈을 요구한 적 없다는 C씨 부인의 거짓말은 문자메시지로 모두 탄로 났고 법원은 이들의 결혼생활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고 이혼판결을 내렸다.
대학동기인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양육문제 등으로 다투다 이혼한 D씨도 비슷한 경우다. D씨는 남편이 자신의 연락을 계속 피하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너를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시부모에게도 막말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증거삼아 서로 헤어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부부의 사례는 모두 문자메시지가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경우다. 이처럼 법정에서 나온 서로 다른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릴 때 강력한 증거 역할을 하는 것이 수시로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인 것이다.
◆ 외국도 '문자메시지' 증거삼아 이혼 판결
지난해 6월 프랑스 대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삼아 이혼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프랑스 가정법에서는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판결이다. 프랑스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을 위해 2년간 별거를 해야 한다. 또 불과 2004년까지만 해도 의무별거 기간이 최장 6년이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따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최근 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과 이혼 합니다"라고 세 번을 외쳐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이 남성은 부인에게 "당신은 내 배우자가 아니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친척 2명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화로 알려줬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부인이 받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증거삼아 이혼신청을 승인했다. 문자메시지가 이혼의 증거로 채택되는 데는 국경도 없는 셈이다.
A씨의 부인은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잘못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해 이들 부부에게 갈라지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이들의 결혼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휴대전화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문자메시지가 이혼의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시간만을 알 수 있는 통화기록과는 달리 내용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돼 이혼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자메시지'보면 거짓말 못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C씨는 틈만 나면 돈을 요구하는 부인의 등쌀에 못 이겨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며 C씨의 이혼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김씨 부부는 법정에까지 서게 됐지만 아내는 재판부에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이혼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둘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재판부가 이들의 결혼생활이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부인이 C씨에게 수시로 보낸 문자메시지였다. C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함에는 "나를 사랑한다면 00만원을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가 가득했다. 돈을 요구한 적 없다는 C씨 부인의 거짓말은 문자메시지로 모두 탄로 났고 법원은 이들의 결혼생활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고 이혼판결을 내렸다.
대학동기인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양육문제 등으로 다투다 이혼한 D씨도 비슷한 경우다. D씨는 남편이 자신의 연락을 계속 피하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너를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시부모에게도 막말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증거삼아 서로 헤어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부부의 사례는 모두 문자메시지가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경우다. 이처럼 법정에서 나온 서로 다른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릴 때 강력한 증거 역할을 하는 것이 수시로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인 것이다.
◆ 외국도 '문자메시지' 증거삼아 이혼 판결
지난해 6월 프랑스 대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삼아 이혼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프랑스 가정법에서는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판결이다. 프랑스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을 위해 2년간 별거를 해야 한다. 또 불과 2004년까지만 해도 의무별거 기간이 최장 6년이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따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최근 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과 이혼 합니다"라고 세 번을 외쳐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이 남성은 부인에게 "당신은 내 배우자가 아니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친척 2명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화로 알려줬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부인이 받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증거삼아 이혼신청을 승인했다. 문자메시지가 이혼의 증거로 채택되는 데는 국경도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