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생각이면 직장도 그만두게 만들라?
Q: 건설회사에 다니는 김씨는 부러울 것이 없었다.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직장에서도 성과가 좋았다. 아이가 없다는 게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곧 생기겠거니 했다. 그런데 오로지 남편만 바라본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바람이 났다. 마음을 다잡으라고 사정을 해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소용없었다. 2008년 10월 합의 이혼했다. 김씨는 충격을 못 이겨 시름시름 앓다 2010년 8월 회사도 그만뒀다. 그는 퇴직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남은 재산은 퇴직금이 전부였다.
자녀가 없는 김씨 재산은 부모가 상속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나 몰라라 했던 전 부인이 갑자기 부모 앞에 나타났다. 그는 전 남편 사망소식을 들었다며 퇴직금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녀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
A: 이혼한 배우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한 시점은 2008년 10월이므로 아직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여자가 남자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배우자가 사망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서울가정법원은 유사한 사안(2009느합289판결)에서 배우자가 사망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것은 배우자가 상속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부모나 자녀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도로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 책임 사유가 참작될 수 있다(94므1584판결).
김씨 부모 측에선 퇴직금은 아들의 고유재산이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룬 것이 아니라며 재산분할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대개 아내의 가사노동은 남편이 직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에 협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받고 있다.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퇴직금을 언제 받았는지가 문제된다. 이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이혼 전에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엔 재산분할 대상이다. 하지만 이혼 당시에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판례는 이혼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퇴직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94므1713판결).
결론은 아내는 이혼 책임이 있음에도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김씨 부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혼 당시 김씨가 퇴직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 배우자가 가진 게 퇴직금뿐이고, 그 중 절반이라도 챙기려면 이혼 전에 사직(辭職)을 시켜야 한다. 무섭지 않은가.
Q: 건설회사에 다니는 김씨는 부러울 것이 없었다.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직장에서도 성과가 좋았다. 아이가 없다는 게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곧 생기겠거니 했다. 그런데 오로지 남편만 바라본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바람이 났다. 마음을 다잡으라고 사정을 해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소용없었다. 2008년 10월 합의 이혼했다. 김씨는 충격을 못 이겨 시름시름 앓다 2010년 8월 회사도 그만뒀다. 그는 퇴직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남은 재산은 퇴직금이 전부였다.
자녀가 없는 김씨 재산은 부모가 상속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나 몰라라 했던 전 부인이 갑자기 부모 앞에 나타났다. 그는 전 남편 사망소식을 들었다며 퇴직금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녀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
A: 이혼한 배우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한 시점은 2008년 10월이므로 아직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여자가 남자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배우자가 사망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서울가정법원은 유사한 사안(2009느합289판결)에서 배우자가 사망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것은 배우자가 상속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부모나 자녀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도로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 책임 사유가 참작될 수 있다(94므1584판결).
김씨 부모 측에선 퇴직금은 아들의 고유재산이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룬 것이 아니라며 재산분할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대개 아내의 가사노동은 남편이 직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에 협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받고 있다.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퇴직금을 언제 받았는지가 문제된다. 이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이혼 전에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엔 재산분할 대상이다. 하지만 이혼 당시에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판례는 이혼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퇴직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94므1713판결).
결론은 아내는 이혼 책임이 있음에도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김씨 부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혼 당시 김씨가 퇴직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 배우자가 가진 게 퇴직금뿐이고, 그 중 절반이라도 챙기려면 이혼 전에 사직(辭職)을 시켜야 한다. 무섭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