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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란?

  • 가정법원의 입양 재판을 통해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등한 신분을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조건

  •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1)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되고 공동 입양의 필요 없이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 2) 친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3) 친생부모의 동의

    -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4)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합니다.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입양/친양자 절차

  • 01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
  • 02 가정법원 심사
  • 03 친양자 입양 허가
  • 04 친양자 입양 신고
  • 05 입양 전 친족관계 종료
  • 1) 청구권자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


    ※ 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

  • 2) 관할법원

    -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3) 심리절차

    - 친양자입양 허가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접수


    - 제출서류 : 친양자입양허가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동의서, 자의 복리 등 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


    ※입양/친양자 필요서류 확인하기
  • 4) 법원의 심판

    - 인용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기각 : 즉시항고


    ※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 항고 가능

  • 5)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친양자는 입양신고 시부터 친생자가 되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면 양부모와 친양자 상호간 부양의무 및 상속권을 갖게 되는 등 가족법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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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친양자 필요서류

당사에서 친양자입양 당사자들의 청구취지에 맞는 여러 서면을 보완하여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를 작성한 후
신속한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구분 서류 부수 비고
친양자 입양 당사자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서 1 신청취지와 이유 등을 법률적 서식에 맞게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1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최근 3개월 이내)
기본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입양관계증명서 1 친양자입양 당사자가 양부의 자로 입양된 경우
청구인 청구관련사항 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최근 3개월 이내)
기본증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진술서 1
기타 소명자료 1 친양자 입양의 당위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친부모 친양자입양 동의서 1
친양자입양 동의서 1
인감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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